안녕하세요 행정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절차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hoangtm, 출처 Unsplash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 맨홀, 소화전, 신호등제어함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junho_shin, 출처 ...
원문 링크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