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을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합니다.
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 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아의 참여인원별로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사항은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