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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대행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ellowferdi, 출처 Unsplash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진 2매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리기간은 60일이며 수수료는 16,000원입니다.

자격요건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