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퍼걸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원 등에 우리 퍼걸러를 설치하고 싶다"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MAS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곳곳에 우리 업체의 퍼걸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AS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퍼걸러에 대해 설명하며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퍼걸러의 직접생산은 철재나 목재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급요건 직접생산에 필요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유의하실 점은 공장등록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원문 링크 : 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