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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oshappel, 출처 Unsplash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되며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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