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승강기의 종류별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star7a, 출처 Unsplash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위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jdent, 출처 Unsplash 제출서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자체별 요구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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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서류 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