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탁운송사업자 기준 및 대상범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등록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원문 링크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