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gardi, 출처 Unsplash 개요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정관(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 제5호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장비보유현황 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시설 및 자산기준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쥐, 해충 등을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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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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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허가
원문 링크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