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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 목록통관은 쉬운걸까? 카페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타민이랑 오메가3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6병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6병만 주문했어요. 모두 180달러인데, 미국은 200달러까지 목록통관되는거니까 관부가세는 안나오는거 맞죠?

해당 물품은 과연 목록통관이 되는걸까요? *️ 목록통관이란 무엇일까?

목록통관이 무엇인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목록통관이란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중 하나로서 FEDEX, DHL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물품의 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FEDEX, DHL, UPS 등 특송으로 들어와야지, EMS는 목록통관이 아닙니다.

별도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한 제도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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