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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기 수입 절차

 식품 및 식기 수입 절차

⏹️ 간단 요약 식품 수입 절차를 2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사전준비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등록 한글표시사항 (원산지표시 포함) (2) 수입항도착후 : 식약처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성분분석표 등 서류 첨부) 세관수입신고 ⏹️ 수입식품의 3단계 관리 수입 식품은 통관 전, 통관 단계 그리고 통관 후 총 3단계로 관리됩니다.

통관 전에는 식품등의 수입이 처음이라면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조, 가공, 포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죠) 통관단계에서는 식품수입신고와 그에 따른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수입이라면 무조건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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