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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방법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방법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개요 오늘은 목재를 수입해서 이를 유통, 판매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인 "목재의 수입유통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목재수입유통업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이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처럼, 목재생산업(여기에 목재 수입유통업이 포함됩니다)을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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