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분의 머리속에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예전에는 조금 더 진중하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소 칙칙하고, 어두울 수 있는 인테리어가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조금은 캐쥬얼한 요즘의 사무소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이 있다죠?
먼저 공인중개사 분이 계셔야 할 것이고 (당연한 말) 의자, 책상, 컴퓨터, 복합기 등 기본적인 사무를 보기 위한 물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는 사실???!!
(글씨가 조금 깨알같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공인중개사법 법령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08호, 2020. 12. 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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