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문 조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반면 특약사항은 계약마다 상이하고 계약 쌍방의 입장이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향후 중개 사고나,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특약사항이 우선 됨) *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협력, 준수 사항은 될 수 있으니 참고 특약사항에는 계약 전 쌍방이 협의한 내용을 최대한 빠짐 없이 넣고 표현은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시점이면 일자까지, 금액이면 액수까지 정확히!)
[주택 임대차 계약] - (공통)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임차인은 공인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후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계약이다 - (공통) 임대한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다. - (공통)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 (공통) 옵션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있으며 사용 중 고장 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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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상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