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뀌나요? - '거래완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 매물 광고를 플랫폼 등에 올린 공인중개사라도 해당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행정예고 : 11월 29일 유예기간 : 예고 종료 후 3개월 아래는 보도 자료 캡처 본인데 이전에 없던 규제가 생긴건 아니고 기존에 시행되던 '허위매물근절'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제대로 알 수 없기에 법령 전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단속을 강화한다는게 더 맞는 표현 같은데요 이를 위해 기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던 업무를 다른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일부 위탁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허위매물을 경범죄로 보고 단속도 처벌도 비교적 가벼웠다면 이제는 강력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정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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