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패가망신, 개공 금지 및 의무 행위편 공인중개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을 중개하는 전문 직업인이죠. 그렇기에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오늘의 알려줘,홈즈는 미스터홈즈 파트너스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어떤 금지와 의무행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뿐만 아니라 고용한 직원에게도 적용 되고, 개공은 무과실 책임으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 또한 지게 되니 잘 숙지하셔서 예방 및 교육 철저하게 합시다!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법제 33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금지행위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1~4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우연한 일회적인 매매는 가능하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 임대업은 가능 (거주목적, 중개사무소 활용 목적의 1회성 매매는 가능) 단, 직접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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