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등록절차 1) 가장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 2)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3) 보증설정 4)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 사무소 개설등록절차 실무교육이수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실무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는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교육 불필요 : 실무교육 수료 1년이내, 폐업신고후 1년이내 실무교육일정 - 중앙회 : 매주 월요일 개강 - 지 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각 시ㆍ도지부 문의) *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여권용 사진 1매 * 교육비 : 130,000원 (교재 포함) 개설등록신청 및 인장등록 개설등록신청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양식 아래서 다운 가능해요) 개인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통 -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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