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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양식)

 [개업준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양식)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등록절차 1) 가장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 2)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3) 보증설정 4)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 사무소 개설등록절차 실무교육이수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실무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는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교육 불필요 : 실무교육 수료 1년이내, 폐업신고후 1년이내 실무교육일정 - 중앙회 : 매주 월요일 개강 - 지 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각 시ㆍ도지부 문의) *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여권용 사진 1매 * 교육비 : 130,000원 (교재 포함) 개설등록신청 및 인장등록 개설등록신청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양식 아래서 다운 가능해요) 개인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통 -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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