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사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의 동반자 미스터홈즈 입니다. 얼마전 미스터홈즈 가맹 센터 대표님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세 계약을 완료 했는데 임차인이 '법정 중개 보수(수수료)를 못 주겠다 절반만 받아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까지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고객분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담당했던 소공분의 입장도 있어서 그냥 주는데로 받는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 참여했으며 거래가 완료 됐다면 자연히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안' 주겠다는 고객들 보다는 '덜' 주겠다는 종종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한 요율을 받겠다는 것도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니 보수 상한 요율 안에서 사전에 상호 협의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겠죠. 중개 계약을 하다보면 어떤 계약은 보수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품을 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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