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 상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게제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19. 8월, ‘20. 8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주가능일 및 매물소재지에 대한 명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개정·시행 ('22.1.1.)
국토교통부,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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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