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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주택수 미포함 조건,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청약시 주택수 미포함 조건,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유주택이지만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소형 저가 주택, 농어촌주택, 상속 주택, 오피스텔 , 분양권 등등...

그런데 조건이 매우 복잡해요. 간혹 잘못된 정보로 당첨이 되었다가 부적격이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미스터홈즈에서 청약시 주택소유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02. 28.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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