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가사전문변호사), 김은영 변호사(이혼변호사)입니다.매월 9000여 명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그만큼 결혼이 더 이상은 둘이 아닌 혼자의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겠죠.
이혼의 주된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하는데요. 상호 합의가 있다면 어떤 사유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송을 생각 중에 있다면 성격차이만으로는 소송 사유가 부족합니다.민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고려해해야 하는 것은 이혼이 가능한 지입니다.
법률상의 이혼 가능 사유는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부당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 걸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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