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지켜고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비, 생활비 일체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생활비를 어느 한쪽 편으로 일방적으로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우자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할 때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인천이혼상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