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봄관세사 대표입니다. 수입자가 직접 HS코드를 정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이 다른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 분쟁에서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게 됩니다.
초기에 관세사가 정확히 분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분쟁입니다. 수입신고를 직접 했는데 세관에서 다른 HS코드로 분류해야 한다고 한다.
내가 신고한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모른다. 세관 분류를 수용하면 세율이 더 높아진다.
이 분쟁을 어디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른다. HS코드 분류 분쟁은 관세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순서로 다툽니다.
각 단계에서 분류 기준에 관한 법적·기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면 논리 구성이 어렵고, 기한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HS코드 분류 분쟁 대응과 세관 심사 소명 자료 준비를 도와드린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