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뒤 완제품을 수입하는 위탁 가공 방식은 제조업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관세는 완제품 전체 가격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적게 내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있다.
관세를 얼마에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가공비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세관에서 과세가격이 잘못됐다고 한다. 위탁 가공 수입에서 원재료를 한국에서 수출하고 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원재료의 가치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공임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재료가 수출 신고된 사실과 수출 금액을 세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완제품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위탁 가공 수입의 과세가격 계산과 서류 준비, 세관 심사 대응을 도와...
원문 링크 : 해외 위탁 가공 후 수입 관세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