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납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전 반출로 세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밀수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고전 반출 제도가 있으니 제대로 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관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납기가 너무 급하다.
보세창고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먼저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수입신고전 반출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
무단 반출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른다. 수입신고 완료 전 화물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전 반출 허가 제도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먼저 화물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반출은 보세구역 위반으로 관세법 처벌 대상이며, 심한 경우 밀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수입신고전 반출 허가 신청과 납기 대응 통관 절차를 도와드린 ...
원문 링크 : 수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화물을 꺼내면 밀수 관세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