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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앙심 품고 화재 사고

 이별 후 앙심 품고 화재 사고

이별 후 앙심 품고 화재 사고 이별 후 앙심 품고 화재 사고 충남 당진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남성이 이별을 암시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차량 화재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범인을 추적해 숨진 채 발견했다. 2025년 6월 23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 석문면에서 한 K9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 A씨는 현장에 없었고, 경찰은 건물 안에 있던 여성 B씨와의 대화를 통해 A씨와 연인 관계였음을 확인했다. B씨는 최근 관계가 악화돼 A씨가 이별을 암시하며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끝에 사고 현장 인근 건물 4층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물통을 던지고 저항하며, 10여 분간 창가에 앉아 있던 끝에 소방당국이 에어매트를 펼치던 중 뛰어내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앙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