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시비 폭행한 '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 원 택시 승차 시비 폭행한 '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 원 대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A씨는 택시에 먼저 승차하려다 B씨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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