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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몰래촬영의대생 항소심형량증가

 여성몰래촬영의대생 항소심형량증가

여성 몰래 촬영 의대생, 항소심 형량 증가 여성 몰래 촬영 의대생, 항소심 형량 증가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의대생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보다 중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그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변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