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없는 자동계산 장치 기기 등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형법 제348조2항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당시 59세의 나이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 우대 카드를 사용해 10차례에 걸쳐 무임승차를 하여 1만 3500원의 이익을 챙긴 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물론 빨간줄이 그어져 범죄자가 되었구요.
이보다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5월 고속도로 통행료를 7000만원 넘게 체납한 40대의 0씨가 붙잡혔습니다.
그전까지 1위를 달리던 체납액 2020만4000원을 완전 갱신한 신기록인데요. 이 몰염치한 인간은 차량 번호판 앞뒤를 다르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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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