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한번 알아보자.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이 되면서, 조건이 더 깐깐해졌다.
만기 수령액은 기존과 같이 1,200만원이지만,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게 보인다. 가입대상자(청년)의 월 부담금이 월 12만5천원에서 월 16만7천원으로 증가했으며, 기업 또한 월 부담금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기업 요건에 50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이 주업종인 사업장 두가지 요건이 추가되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도 중소기업인지라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었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사업자등록증에 있긴 하지만 주 업종은 아닌 탓에, 2023년도부터는 신규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재직중인 인원별로 정부에서 지원 해 주던 금액도 기업 전액 부담으로 변경되었다. 아직 회사에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한번도 진행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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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