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의 결정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단가(원가)를 결정할 차례다. #기말재고자산 의 원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다.
유통기한이 7일 남은 계란과 30일 남은 계란의 가치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품이라 해도 흠집이 하나라도 있냐 없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심지어 어디서 누가 언제 만들었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정확하게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짐작 할 수 있겠다. 개별법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쓴 글을 검색 해보니 개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이 하나도 없는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설명해볼까 한다.
자, 우선 #개별법 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물건을 사고 파는 기업이라면 위탁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기업은 필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