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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원가측정 - 일괄취득 (K-IFRS)

 유형자산의 원가측정 - 일괄취득 (K-IFRS)

살다 보면 누구나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생기곤 한다. 아직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나(...)로써는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니리라 생각한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을 #일괄취득 하는 경우 원가의 측정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집 혹은 사업장을 구매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건물과 건물에 귀속된 토지를 함께 거래하게 된다.

계약서에 만약 건물 1억, 토지 1억과 같이 건물과 토지의 대금을 따로 기입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건물 및 토지 2억" 과 같은 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 중개 수수료, 취득세 및 기타 수수료 등등을 더한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짐작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한다.

Q. 그러면 이 취득가액을 단순히 5:5로 나누어서 계상 건물 5, 토지 5로 매매 대금을 나눠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