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된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서류를 원하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말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뀐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텐데요.
이러한 서류는 각서의 형태로 작성되며 민법 103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러한 각서로는 보통 포기각서, 대금 등의 지불각서, 계약(거래)이행각서 등의 유형이 대표적이며 각서 법적효력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즉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각서 법적효력..........
[부천 인천 중동 상동 채권추심 변호사] 차용증 각서 법적효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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