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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채권추심]변호사 근저당권 설정 - 피담보채권의 범위 약정

 [부천인천채권추심]변호사 근저당권 설정 - 피담보채권의 범위 약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근저당권설정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담보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채권의 담보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특정근저당권 ② 포괄근저당권 ③ 한정근저당권 특정근저당권은 특정일자의 거래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당해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이며, 포괄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열거하고 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열거된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며, 한정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피담보채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및 장래 증감 ·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기를 다른 말로 결산기 라고도 하는데, 결산기가 지나면 채권의 증감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때 부터는 확정된 채권만을 담보하게 됩니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에는 ① 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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