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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제3채무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부천인천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제3채무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 소송의 요건, 절차, 제3채무자의 항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공사대금 등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급여, 예금,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권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권을 행사하였는데도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추심권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 집행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추심의 소,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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