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사월의 대표노무사 이상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 퇴사할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어떤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그대로 정산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방법 원칙은 연차휴가를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기 68207-620)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620 2003. 5. 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