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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l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징계]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l 부당해고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사월의 대표노무사 이상희입니다. ️ 제 주변에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면 어쩔 수 없다" "정규직 되면 자르기 힘드니까 수습기간 중에 해고해야한다" "수습때는 자르기 쉬운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정규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가 쉽지는 않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거부(해고)의 정당성 법원에서는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즉,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사실상 해고에 대하여 정규직근로자보다는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