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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부당해고에 대하여 복직명령하였더라도 금전보상 해야한다

 [최신판례] 부당해고에 대하여 복직명령하였더라도 금전보상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사월의 대표노무사 이상희입니다 ️ 기업 인사담당자,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유의미한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근로자)는 A의원에서 계약기간을 2021.5.7.~2022.5.6.로 하여 근무하고 있었음 A의원의 대표(사용자) 2021.6.29.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1.9.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사용자는 다시 적법한 절차로 해고하기 위하여 2021.9.30.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이 사건 복직명령)'을 함 근로자는 2021.9.30.

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21.10.1.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일부를 받아들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