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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닌데 어떻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거지?'

위와 같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면, 당연히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의사표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근로자가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말일 전인 8월 15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입니다.

단, 해고예고수당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위 예시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해고예고수당?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의심되실 겁니다. 실제 사...

# 자진퇴사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수당예외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