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5년에 노무사 자격 취득 후 올해 9년차가 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채용노무사,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근무하고 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고 재직 중인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채용취소를 통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수임했던 채용취소 부당해고 사건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사건 접수 후 1달 만에 합의금 받고 종결한 사건입니다. 지난 3월에 채용취소 부당해고 문제로 근로자가 방문상담을 오셨는데, 위 질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고 재직 중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는데 부당하게 채용취소를 당해 여러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참고로, 채용내정이 된 상태라면 채용취소도 해고이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원직복직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