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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결과는?

 프리랜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결과는?

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5년도에 노무사 자격 취득 후 대기업 인사팀, 노무법인 등에서 근무했고 올해로 9년차 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분들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최근 제가 수행했던 부당해고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부당해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보세요.

먼저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근로자 2명의 대리인 노무사로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는 이 분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구두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퇴직 권고를 했을 뿐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