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년 이상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3.3% 공제) 이런 질문이 많은 이유는, 실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 4대보험료 부담, 노동법 준수 어려움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및 3.3% 공제하여 프리랜서 처리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질문의 답은 Yes 일 수도 있고, No 일 수도 있습니다. ① 근로자성이 있는지, ②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자주 오해하는 내용 3가지를 정리합니다.
해당 문제가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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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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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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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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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퇴직금
원문 링크 : 프리랜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