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0년차, 대기업 인사팀 출신)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 및 3.3% 공제 등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죠. 실제 제가 수행한 성공사례(작년 말 종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②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모두 가능하여 2개 사건을 진행하여 모두 성공한 사례입니다. 콜센터 상담사 2명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