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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당한 병원 의사, 20일 만에 6천만원 합의금 받은 방법?

 경영상해고 당한 병원 의사, 20일 만에 6천만원 합의금 받은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0년차, 대기업 인사팀 출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경영상해고(정리해고) 문제가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하실겁니다. 참고로, 해고는 크게 ① 징계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와 ② 정리해고(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구분되는데 각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중 정리해고의 경우 정당성 요건이 4가지나 되고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용자가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고 단순히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인 것처럼 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 4가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회사 경영 사정이 조금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