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사업주 전문 노무사 김민재입니다. 2023년이 벌써 한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곧 최저임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2023년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올해 12.31까지만 적용이 되고, 2023년 1.1부터는 9,62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지급하던 월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무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회사들로부터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까지만해도 월급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임금 수준을 확인하셔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얼마 이상을 지급해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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