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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산정방법,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산정방법,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회사측 업무를 주로 맡아오 김민재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용중인 직원 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도 적용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상당 부분 노동법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노동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제도 변경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수당 지급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들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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