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개최했는데, 회의록은 양식이 정해진게 있을까? 회의록 보존기간은 얼마일까?
회의록은 직원들과 공유해야할까? 반갑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노무법인 이안 김민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포스코와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자주 문의 주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은 궁금증이 해결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정해진 양식이 있을까?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아래에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 사항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회의록 양식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원문 링크 : 노사협의회 회의록, '이것'만 알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