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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직원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이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직원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년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용자측 대리인 업무를 주로 맡은 노무사로, 대기업 계열사 L호텔(부산), 한국ㅇㅇㅇㅇㅇ(발전공기업), D대학교(서울), N금융사 주요경력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엔지니어링 인사실에서 노무관리 실무자로 근무한 김민재 노무사라고 합니다.

전 포스코포항제철소 인사노무그룹 과장 전 현대엔지니어링 인사실 과장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직원이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당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부터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셨거나, 작성해야하는데 다른 업무로 인해 작성하는 것을 잊으셨을텐데요 믿었던 직원이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회사를 죄인취급하고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취했을 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한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직원이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