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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개정할 때, '이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개정할 때, '이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못 반영하면,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서도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하는게 필요한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취업규칙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취업규칙 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내용만 확인해서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할 때, 1)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 고충상담 ...

# 직장내괴롭힘취업규칙 # 취업규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