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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적용될까?

 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적용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출산휴가 부여해야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육아휴직 부여해야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생리휴가 부여해야할까?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이안 김민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될까요? 간혹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판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규정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왔다갔다 한다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산정방법,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회사측 업무를 주로 맡아오 김민재 노무사라고 합니... blog.naver.com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성보호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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