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노무법인 이안 김민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자문을 하다보면,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 어떻게 해야하죠?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 태이도 수제햄버거집을 운영하면서 무단퇴사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수인계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수인계도 없이 직원이 무단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두면 좋을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연락오기 전까지, 일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혹 아르바이트로 사용하던 직원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는 사례도 있는데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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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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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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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